특허나 상표를 출원(신청)한다고 전부 등록된다면 기업도 저희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국특허청 기준 특허출원의 60%, 상표출원의 80% 가량만 등록까지 완료됩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특허출원이 1번 이상 거절이유를 통지 받으며, 다수의 특허출원이 재심사까지 거쳐야 비로소 등록됩니다.
다행히 우리 법은 심사관의 거절이유 지적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명세서나 지정상품을 보정하고 거절이유의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사관 면담을 적극 활용하면 등록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 제도적으로 보정안리뷰, 재심사면담과 같은 절차를 두어 심사관 면담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명세서라는 것이 시각적인 제품을 무형의 언어로 설명하는 거라 명세서만 보고는 기술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최대한 권리를 넓게 잡으려다보니 다소 모호한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데 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심사관 면담을 통해 ‘말로써’ 기술을 설명하고 이왕이면 시제품까지 보일 수 있다면, 당연히 심사관의 기술 이해가 높아질 것이고 해당 기술의 장점(진보성과 신규성)에 대해서도 더 설득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수출 예정인 사실이 있다거나 제품이 이미 생산되어 판매 중이고 특허와 상표의 등록이 경영상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잘 어필하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 면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 사랑특허가 함께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선례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