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무형의 아이디어를 유형의 자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허나 상표도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양도/매매도 가능하고 담보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의 자산이니 기업 가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산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무형의 자산인데다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재산권이다보니 양도가액이나 담보가액, 자산의 가치를 다른 재산들처럼 ‘시장가’로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가치평가방법을 사용해서 가치를 계산합니다.
가장 먼저 기술 분야의 특징과 경향을 조사하여 해당 기술의 수준(차별성, 난이도, 대체성 등)을 분석하고, 활용도와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예측합니다.
그 다음 특허권이나 상표권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부동산 등의 유형자산과 달리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권리가 원천 무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은 출원 후 20년까지,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 (갱신 가능하지만)이라는 존속기간의 제한도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특성상 등록된 특허명세서 전부에 대해 특허권이 형성되지 않으며 광범위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확정된 ‘새롭게 부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특허권이 있습니다. 즉, 권리범위도 확정해야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여 등록특허의 권리안정성, 권리범위, 실제 실시기술과 등록특허의 비교, 사업관련도 등을 분석하여 평가합니다.
다음, 해당 기술의 시장 동향을 분석하여 해당 기술이 실제 어느 정도의 시장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 점수화하고 이를 토대로 본 기술로 창출될 수 있는 매출과 수익을 추정합니다. 이때 상표권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이나 명성의 정도를 고려해서 브랜드의 시장가치로 반영합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가치평가표에 의거한 평가액을 최종 산출합니다.
특허권을 기업의 자산으로 신고하여 기업가치를 재무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으신가요?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적법 정당한 절차로 법인에 양도하여 세무적인 리스크를 줄이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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