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특허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유럽, 일본, 미국, 중국 정도에 출원해서 등록받기까지 1억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전 세계가 아니라 단 4개 국가입니다.
출원과 등록비용 자체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해외출원이라고 해도 대개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한국특허를 번역해서 해당 국가 특허청에 제출만 하는 정도이므로 행정비용이 대부분이고, 등록결정 후 등록은 소정의 특허청료와 함께 역시 서류 처리 비용 정도만 내면 되므로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거절이유가 통지되었을 때 이에 대응해야하는 비용입니다. 거절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매우 다양한 대응방안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명세서를 보정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청구항 일부를 분할해서 등록가능한 부분은 일단 등록을 받고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면서 심사관 면담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거절이유 극복이 끝내 안되서 심판이나 소송에 갈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출원을 계속 유지해야하거나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확히 어느 정도의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사건 경험과 고찰, 노하우로 나름대로의 최적의 해외출원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특허출원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서 1년 이내 심사결과를 받고 어느 정도 등록이 확실한 출원에 대해서만 해외출원을 권합니다.
또한 국내등록이 완료된 특허를 해외에 출원할 때는 PPH(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적극 이용해서 등록가능성을 높이고 빠른 심사를 유도합니다.
도면도 고려합니다. 특허 도면은 참고사항으로 권리범위를 확정하지는 않으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국가는 도면에 대해서도 까다롭게 굽니다.
사랑특허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국내출원시부터 도면을 그립니다. 물론 해외출원 계획이 있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디자인의 경우는 국제디자인등록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을 엄청나게 아끼면서도 (개별출원의 1/5 수준) 빠른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데, 다만 아쉽게도 디자인특허 도면에 대한 심사실무가 나라별로 천차만별이라 아직 국제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특허는 일본, 유럽, 미국의 디자인특허 도면 심사실무를 모두 반영해서 도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되는 미국에서의 보정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협력 변리사와 협조하여 사전 검토를 받고 국제등록 하고 있습니다.
사랑특허와 함께하십시오.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