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랑특허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해외특허를 진행할때 이 정도를 알고 진행하자라는 주제로 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국제특허출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제특허출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가끔 국제특허라고 하니까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 한번에 특허가 생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국제 특허 출원이잖아요. PCT 출원의 특징은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 한번에 출원하는 신청했다는 의미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말로 특허를 받고 싶은 국가에 심사를 거쳐서 등록결정까지 다 받아야 해당 국가에 특허가 생기는 것입니다.
PPH를 꼭 하세요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특허출원을 할 때 또는 해외특허출원을 할 때 PPH신청을 하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PH란 특허 심사 하이웨이라는 제도인데요. 일종의 우선심사제도에요. 심사를 좀 빨리 해주는 제도인데. 심사를 빨리 해달라고 신청하는 조건이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이 됐으니까 심사를 빨리 해주세요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한국 특허 진행하면서 발행됐던 통지서라던지 등록결정서라던지 최종명세서의 청구항이라던지 이런 걸 제출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특허라는 것은 이론상으로 전 세계에 유일하고 진보성 있는 것이 등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특허청에서도 심사를 할 때 한국특허청에서 등록결정을 했으면 나도 해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PPH신청을 하면 특허의 등록결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거는 경험이나 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특허청에서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 출원에 비해 PPH를 신청한 특허출원의 경우에 20% 이상 등록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공인된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PPH신청을 꼭 하십시오.
해외출원 전 국내출원을 먼저, 우선심사신청은 필수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국제특허출원, PPH 이런 거를 하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라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거에요.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국내 특허출원을 하면서 우선심사신청을 합니다. 내가 미국에 특허를 받고 싶은데 국내에 특허출원을 해야하나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라면 미국에 바로 출원을 하기보다는 국내에 먼저 출원을 해볼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기업의 사정이나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에 따라 특허전략을 다를 수 있으니까 일률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많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먼저 한국특허청의 심사를 받아보고 그 심사를 받은 등록결정된 특허명세서를 가지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진출하시는 게 등록률도 높아지고 어떤 출원 이후의 절차비용들, 의견서를 내거나 보정서를 내는 등의 비용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국내특허출원을 하면서 우선심사신청을 해야하는 이유는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금 한국특허 같은 경우는 등록결정까지 거의 2년까지도 걸리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릴 해외출원에서의 우선권주장을 위해서 우선심사신청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심사신청을 하면 3개월 이내에 1차 심사결과가 나오고요 보통 10개월에서 1년 이내에 등록까지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특허출원을 먼저 하시고 우선심사신청을 하십시오.
두번째로, 1년 이내에 PCT국제특허출원 또는 내가 정말로 특허를 받고 싶은 개별특허출원을 하시면서 우선권 주장을 같이 하세요. 그러면 우선권주장을 통해서 해외특허출원일이 국내특허출원일로 소급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특허의 등록결정을 받은 후에 그 명세서를 가지고 해외특허출원을 하기 때문에 중간비용도 줄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더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어요. 이때 우선권주장만 하지마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PPH신청도 같이 하신다면 한국특허청에서 등록결정까지 나온 특허를 외국특허청에서 거절하기가 약간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등록율을 높이고 빠르게 심사결과를 받아보면서 출원일은 국내특허출원일로 소급 받는 환상적인 트리플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 표준 국내외 특허등록 플로우
- 국내출원+우선심사신청
- 1년 이내 PCT국제특허출원+우선권주장+PPH신청
첫번째 국내특허출원을 하면서 우선심사신청을 합니다. 두번째, 1년 이내에 국제특허출원 또는 해외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때 PPH신청도 하신다면 출원일도 소급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빠르게 특허등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블로그를 봐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