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사랑특허 영상프로젝트] Ep.2 해외상표출원전략 정해드립니다|작성자 사랑특허
해외상표출원전략 정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특허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상표등록을 할 때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할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네이밍 검토 단계에서 해외도 같이 검색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등록가능한지 사전에 검토를 해야한다는 거에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국내에 상표출원해서 제품 좀 판매 좀 해보고 시장 반응이 괜찮거나 아니면 나중에 한국에서 잘되니까 해외바이어가 관심 가지면서 수입해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때에서야 나중에 늦게서야 해외에 상표등록을 하겠다고 의뢰를 하시거나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미 해외 그 나라에 선등록 상표가 있어가지고 등록이 안된다던지 아니면 어떤 국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상표등록이 되면 또 금새 출원을 해버려가지고 모방출원이 생긴다던지 이래서 사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해외 출원 하기 직전이 아니라 애초에 브랜드의 네이밍을 정할때부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검토를 하시라는 거에요.
국제등록을 적극 이용하세요
다음으로 두번째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제등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는 겁니다. 해외에 상표등록을 하는 방법에는 그 나라 대리인을 선임해서 개별출원을 하는 방법과 국제등록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나라를 지정하여 동시에 출원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제등록을 잘 이용하시면 출원비용이 굉장히 절약이 되고 또 등록된 다음에 사후관리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하지만 모든 상표가 국제등록으로 진행해서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국제등록보다는 개별출원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 상표등록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는데 해외출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던지 아니면 어떤 국가에서는 등록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국가에서는 등록이 좀 어려워서 상표를 좀 변형해야한다던가 아니면 상품을 좀 다르게 지정을 해야한다던지 요런 경우에는 국제등록이 적절치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제등록이 개별출원보다 훨씬 비용 면에서나 관리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우선심사와 우선권주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제출원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어떻게 진행하라는 거냐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정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출원을 하고 그때 우선심사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3개월 이내 국내출원의 심사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 국제등록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하는거에요. 우선권주장이라는 것은 해외출원의 출원일을 국내출원일로 소급받는 제도입니다. 대신 6개월 이내 해외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의 표시를 해야되는건데요. 우선심사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내출원의 결과가 3개월 이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6개월 이전에만 국제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하면 되므로 굉장히 어떤 절차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많은 절약도 되면서 권리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상표검색 (국가 필수)
먼저, 처음부터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도 검토합니다.
2. 국내출원+우선심사신청
그리고 국내출원을 하면서 우선심사신청을 합니다.
3. 3개월 이내 심사결과를 받고 6개월 이내 국제등록하면서 우선권주장
그리고 6개월 이내 국제등록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대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