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 헤이그조약을 이용한다면?

특허에 PCT 국제특허출원이 있고, 상표에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이 있다면, 디자인에는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이 있습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지정국 전체에서 출원 관리까지 더욱 편하게! 국제디자인등록도 다른 국제등록/출원들처럼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영문 출원서를 하나 내면 지정국 전체에서 출원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편의제도입니다. 다만, 국제특허출원이나 국제상표등록과 다르게, 우리나라에 기초출원/등록이 있을 필요도 없고 국제출원서에서 대한민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문 출원서에 간단한 설명과…

전략적 디자인등록으로 최대한 넓게 권리를 확보하자

제품의 형태를 보호하는 디자인등록(의장등록)은 보호의 필요나 효율이 특허나 상표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매우 좁아서 완전히 비슷하지 않으면 권리침해주장이 힘들고, 또한 선행디자인 검색이 쉽지않은 제품디자인의 특성 으로 무효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록은 무조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오리지널 디자인의 경우 아무리 권리가 좁더라도 등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모방품이 나왔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