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 헤이그조약을 이용한다면?
특허에 PCT 국제특허출원이 있고, 상표에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이 있다면, 디자인에는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이 있습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지정국 전체에서 출원 관리까지 더욱 편하게! 국제디자인등록도 다른 국제등록/출원들처럼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영문 출원서를 하나 내면 지정국 전체에서 출원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편의제도입니다. 다만, 국제특허출원이나 국제상표등록과 다르게, 우리나라에 기초출원/등록이 있을 필요도 없고 국제출원서에서 대한민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문 출원서에 간단한 설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