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상표등록이 생겼나요? 절대 그냥 두면 안됩니다!
상표는 선택에 의한 등록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선등록한 상표를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또한 상표법 등 모든 법률은 속지주의가 원칙으로 어느 한 국가에 등록한 상표는 해당 국가에서만 유효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외국의 유명 상표나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브랜드를 미리 선점해서 등록해두는 일이 매우 빈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표선등록을 이유로 모방상표임이 심증상 분명해보이는 데도 등록이 없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