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디자인등록으로 최대한 넓게 권리를 확보하자
제품의 형태를 보호하는 디자인등록(의장등록)은 보호의 필요나 효율이 특허나 상표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매우 좁아서 완전히 비슷하지 않으면 권리침해주장이 힘들고, 또한 선행디자인 검색이 쉽지않은 제품디자인의 특성 으로 무효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록은 무조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오리지널 디자인의 경우 아무리 권리가 좁더라도 등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모방품이 나왔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