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디자인특허등록, 권리 범위를 넓히는 3가지
제품디자인특허등록의 정확한 이름은 디자인등록이고, 한 건만 받고 끝내면 권리 범위가 좁습니다.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함께 내는 방법, 관련디자인의 3년 기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품디자인특허등록을 알아볼 때 대부분 한 건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대표 형태 하나를 출원해 등록증을 받으면 끝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등록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경쟁사가 핵심은 그대로 두고 일부만 바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