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판단은 인상이 아니라 대비 방법으로 정해집니다.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보는 대법원 기준, 권리자가 쓸 수 있는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의 검토 순서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판단이 필요한 상황은 두 방향에서 옵니다. 내 등록디자인과 비슷한 제품이 시장에 나온 경우가 하나이고, 반대로 남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가 다른 하나예요.
두 경우 모두 같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 제품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 그리고 유사하다면 어느 부분 때문에 유사한지입니다.
여기서 판단이 나뉘는 지점이 있습니다. 두 디자인이 닮아 보이더라도 그 닮은 부분이 이미 공지된 형태라면 유사 판단에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비교한 인상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어긋납니다.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특징적인 부분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목차
- 디자인권 침해 판단의 출발점, 유사 여부를 보는 방법
- 디자인권 침해 판단 후 권리자가 쓸 수 있는 수단
-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의 디자인권 침해 판단 순서
1. 디자인권 침해 판단의 출발점, 유사 여부를 보는 방법
권리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는 디자인권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합니다.
똑같이 베낀 경우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무의 논점은 대부분 유사 여부로 모입니다.
등록디자인 물품의 생산에만 쓰는 부품이나 금형도 대상이 됩니다. 제114조는 그런 물품을 업으로 생산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침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유사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후11026 판결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판결은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이미 공지된 경우 그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과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된 형상과 모양을 포함해 등록됐더라도 그 공지 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이 도출됩니다. 두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그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물품의 성격도 봅니다. 같은 판결은 옛날부터 흔히 쓰였고 형태가 단조로우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된 물품, 또는 구조상 디자인을 크게 바꿀 수 없는 물품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 판단 요소 | 근거 | 내용 |
|---|---|---|
| 권리 범위 | 디자인보호법 제92조 | 등록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를 독점 |
| 공지 부분 | 대법원 2024후11026 |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 |
| 특징적 부분 | 대법원 2024후11026 | 공지 부분을 뺀 나머지가 유사하지 않으면 권리범위 밖 |
| 물품의 성격 | 대법원 2024후11026 | 흔하고 형태 변화가 적은 물품은 유사 범위를 좁게 |
| 간접침해 | 디자인보호법 제114조 | 등록디자인 물품의 생산에만 쓰는 물품의 생산과 양도 등 |
그래서 검토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 등록디자인의 도면에서 공지된 부분과 특징적인 부분을 나눈다
- 상대 제품에서 그 특징적인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을 찾는다
- 두 부분을 대비해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지 판단한다
2. 디자인권 침해 판단 후 권리자가 쓸 수 있는 수단
침해로 판단되면 민사와 형사 두 방향이 열립니다. 먼저 민사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은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손해배상은 제115조가 정합니다. 제4항은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2025년 1월 개정으로 배수도 늘었습니다. 제7항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입증 부담도 권리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제116조 제1항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형사도 가능합니다. 제220조 제1항은 침해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제2항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수단 | 근거 조문 | 내용 |
|---|---|---|
| 침해금지와 예방 청구 | 제113조 제1항 | 침해한 자와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가 대상 |
| 폐기와 설비 제거 | 제113조 제3항 | 금지청구와 함께 청구 |
| 손해배상 | 제115조 제1항 | 고의나 과실로 인한 침해 |
| 실시료 상당액 | 제115조 제4항 |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
| 법원의 손해액 인정 | 제115조 제6항 | 액수 증명이 극히 곤란한 경우 |
| 고의 침해의 배액배상 | 제115조 제7항 |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
| 과실 추정 | 제116조 제1항 | 비밀디자인은 제외 |
| 침해죄 | 제220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
여기서 절차가 끊기는 지점이 보입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보는 경우, 상대방이 공지 부분을 근거로 권리범위를 다투면 그때부터 대비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꿉니다. 증거를 모으고 유사 대비를 먼저 끝낸 뒤에 통지를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손해액 산정도 같은 시점에 시작합니다. 제115조 제4항의 실시료 상당액을 쓰려면 그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3.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의 디자인권 침해 판단 순서
통지를 받은 쪽도 검토 순서는 같습니다. 다만 확인할 항목이 하나 더 붙어요.
상대방 디자인권이 유효한지부터 봅니다. 등록디자인에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 문제가 있다면 무효심판이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이 권리범위 대비입니다. 앞의 대법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우리 제품이 등록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과 유사한지를 봅니다.
특히 공지 부분이 반박의 근거가 됩니다. 선행디자인 자료로 그 부분이 이미 공개돼 있었다는 점을 보이면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물품의 성격도 함께 씁니다. 형태를 크게 바꿀 수 없는 물품이라면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특허심판원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앞의 대법원 판결도 그 심판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어요.
사례: 권리자 쪽과 통지받은 쪽, 출시 전 검토
속눈썹 펌 도구를 만드는 제조사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상대방 회신을 받은 뒤, 지자체의 심판소송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해 침해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반대 방향의 사례도 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를 제조하는 업체는 특허권과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중지 요청을 받았고, 디자인과 특허 각각에 대한 침해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대응했습니다.

출시 전 검토도 같은 작업입니다. 면도 용품 브랜드는 신제품 출시 전에 타사 디자인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하는 의견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걸러 두면 통지를 받고 대응하는 것보다 선택지가 넓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판단을 의뢰하기 전에 세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 등록디자인의 등록번호와 도면, 그리고 그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선행디자인 자료
- 상대 제품의 형태를 여러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판매 페이지 화면
- 상대 제품의 판매 시점과 수량을 알 수 있는 자료
세 가지가 정리되면 유사 대비와 손해액 산정을 같은 검토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흩어진 상태로 통지부터 보내면 협상 단계에서 근거를 대기 어려워집니다.
판매 페이지는 언제든 내려갈 수 있으므로 확인한 시점에 화면을 저장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디자인등록 자체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순서가 다릅니다. 등록이 없으면 제92조의 권리도 없으므로, 등록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쪽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논점이 또 다릅니다. 그 유형은 공동명의 상표 동업 해지 후 단독명의로 가능할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똑같이 베끼지 않고 조금 바꿨으면 침해가 아닌가요?
디자인보호법 제92조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를 독점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 2024후11026 판결에 따라 닮은 부분이 공지된 형태라면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므로, 특징적인 부분끼리 대비해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Q. 상대가 고의로 베낀 것 같은데 배상액이 늘어나나요?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우월적 지위 여부와 피해 규모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침해자가 몰랐다고 하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은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의 침해에는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은 침해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