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디자인특허등록의 정확한 이름은 디자인등록이고, 한 건만 받고 끝내면 권리 범위가 좁습니다.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함께 내는 방법, 관련디자인의 3년 기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품디자인특허등록을 알아볼 때 대부분 한 건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대표 형태 하나를 출원해 등록증을 받으면 끝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등록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경쟁사가 핵심은 그대로 두고 일부만 바꿔 내놓았을 때, 그 제품이 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하나 더 붙습니다. 등록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어느 범위까지 받았는지입니다.
범위를 넓히는 방법은 디자인보호법 안에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함께 내는 방법, 관련디자인 제도,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세 가지예요.
목차
- 제품디자인특허등록이라는 말과 실제 제도
- 제품 디자인등록 범위를 넓히는 첫 번째, 전체와 부분
- 제품 디자인등록 범위를 넓히는 두 번째, 관련디자인
1. 제품디자인특허등록이라는 말과 실제 제도
제품의 겉모습을 보호하는 제도는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등록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호는 물품에 물품의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부분디자인이 가능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리 범위는 제92조가 정합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해요.
유사한 디자인까지 미치지만, 그 유사 판단은 등록된 도면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도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실제 범위를 정합니다.
출원 건수도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한 건에 담을 수 있는 형태는 하나이므로, 지켜야 할 형태가 여럿이면 건수를 나눠야 해요.
출원 전 확인 사항도 하나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은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간행물이나 인터넷으로 공개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구제 규정은 있습니다. 제36조 제1항은 권리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존속기간은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해 출원일 후 20년까지입니다.
| 확인 항목 | 근거 조문 | 내용 |
|---|---|---|
| 제도의 이름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와 이들의 결합 |
| 부분디자인 | 제2조 제1호 | 물품에 물품의 부분이 포함됨 |
| 권리 범위 | 제92조 | 등록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를 독점 |
| 신규성 | 제33조 제1항 |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등록 불가 |
| 공개 후 기한 | 제36조 제1항 |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
| 존속기간 | 제91조 제1항 | 설정등록일부터 발생, 출원일 후 20년 |
2. 제품 디자인등록 범위를 넓히는 첫 번째, 전체와 부분
전체디자인 한 건만 등록하면 범위가 제품 전체의 형태에 묶입니다. 경쟁사가 다른 부분을 바꾸면 전체 인상이 달라졌다고 다툴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을 따로 출원합니다. 제품에서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알아보게 하는 부위, 그리고 경쟁사가 그대로 가져다 쓸 만한 부위가 대상입니다.
부분디자인은 도면에서 권리를 주장할 부분을 실선으로, 나머지를 파선으로 표현합니다. 실선 부분만 권리 범위가 되므로 그 밖의 형태가 달라도 유사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전체디자인과 성격이 다릅니다. 전체디자인은 제품 전체의 인상을 지키고, 부분디자인은 특정 부위를 지킵니다.
둘을 함께 두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늘어납니다. 전체를 비슷하게 만든 제품과 한 부위만 가져다 쓴 제품에 각각 걸리기 때문이에요.
같은 물품류라면 한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제41조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 100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절차가 끊기는 지점이 보입니다. 전체디자인만 내고 나중에 부분디자인을 추가하려 하면, 앞선 자기 출원이 공보에 실린 뒤에는 제33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점에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전체와 부분을 같은 날 출원하면 순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사례: 하나의 제품을 세 건으로 나눠 등록한 사건
손목시계형 카드케이스를 개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디자인등록을 의뢰했습니다. 제품은 하나였지만 출원은 세 건으로 나눴어요.

구성은 이렇습니다.
- 제품 전체 형태를 전체디자인으로 출원
- 특징적인 부위 두 곳을 각각 부분디자인으로 출원
- 세 건을 같은 시점에 출원해 선후 문제를 없앰
세 건 모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고, 각 건의 지적 사항에 맞춰 순차적으로 보정과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건 모두 등록됐어요.

한 건만 냈다면 확보하지 못했을 범위가 두 건 늘어난 셈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각 건의 지적 사항이 서로 달랐다는 점도 건수를 나눈 효과를 보여 줍니다.
3. 제품 디자인등록 범위를 넓히는 두 번째, 관련디자인
시리즈 제품에서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콘셉트로 만든 두 번째 제품을 나중에 출원하면, 먼저 낸 자기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관련디자인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3년은 2023년 6월 개정으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그 전에는 1년이었어요.
기간을 넉넉하게 본 개정이지만 계산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관련디자인의 출원일이 아니라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셉니다.
제한도 함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관련디자인의 관련디자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3항은 기본디자인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돼 있으면 관련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제4항은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 출원이 있으면 그들 사이에는 제33조 제1항 각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권리의 운명도 기본디자인과 함께 갑니다. 제91조 제1항 단서는 관련디자인의 존속기간 만료일을 기본디자인의 만료일과 같게 정하고, 제96조 제1항 단서는 기본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권을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도록 합니다.
| 관련디자인 요건 | 근거 조문 | 내용 |
|---|---|---|
| 출원인 | 제35조 제1항 |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 디자인이 기본디자인 |
| 기한 | 제35조 제1항 |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 |
| 기본디자인 소멸 시 | 제35조 제1항 단서 | 설정등록 시 기본디자인권이 없으면 등록 불가 |
| 관련디자인의 관련디자인 | 제35조 제2항 | 등록 불가 |
| 전용실시권 설정 시 | 제35조 제3항 | 등록 불가 |
| 존속기간 | 제91조 제1항 단서 | 기본디자인과 만료일 동일 |
| 이전 | 제96조 제1항 단서 | 기본디자인권과 함께 이전 |
시리즈 디자인을 준비한다면 순서가 정해집니다. 대표 제품 한 건을 기본디자인으로 먼저 출원하고, 나머지를 관련디자인으로 붙이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시리즈 제품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이 순서를 택해 기본디자인 한 건과 관련디자인을 함께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순서를 정하지 않고 개별 출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낸 디자인이 뒤에 낸 디자인의 거절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품디자인특허등록을 준비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에서 경쟁사가 그대로 가져다 쓸 만한 부위가 어디인지, 부분디자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 앞으로 3년 안에 같은 콘셉트의 후속 제품이 나올 계획이 있는지
- 제품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날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세 가지가 정리되면 출원 건수와 순서를 한 번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한 건씩 나눠 진행하면 앞선 출원이 뒤 출원의 거절 근거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3년 기한은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후속 제품 계획이 있다면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계산해 두세요.
제품 도면이나 사진, 출시 일정만 있어도 건수 설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위를 부분디자인으로 뽑을지는 도면을 보면서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건수를 어떻게 나눌지 더 살펴보고 싶다면 참고할 글이 있습니다. 전략적 디자인등록으로 최대한 넓게 권리를 확보하자에서 출원 설계 관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품디자인특허등록과 디자인등록은 다른 건가요?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품의 겉모습을 보호하는 제도는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등록이고, 조리 방법이나 구조 같은 기술은 특허의 영역입니다.
Q. 전체디자인 하나만 등록하면 되지 않나요?
디자인보호법 제92조는 등록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를 독점한다고 정하지만, 유사 판단은 등록 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징적인 부위를 부분디자인으로 함께 확보하면 그 부위를 가져다 쓴 제품에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Q. 시리즈 제품은 나중에 출원해도 되나요?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한 경우에만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자기의 앞선 디자인 때문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디자인을 한 번에 출원할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41조는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 100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1 디자인마다 분리해 표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