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표권 침해 신고는 접수 자체보다 어떤 증빙을 내느냐에서 결과가 정해집니다. 침해 성립 기준과 신고에 필요한 자료, 신고를 받았을 때의 소명 근거, 침해가 인정될 때의 책임까지 조문으로 하나씩 정리해 뒀습니다.
쿠팡에서 같은 이름의 상품을 발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내 상품이 내려가고 침해 신고가 들어왔다는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두 상황 모두 다음 단계는 같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입니다.
신고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방이 소명하면 권리자가 다시 자료를 내야 하고, 여기서 결과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내 상표의 지정상품 범위, 상대 상품과의 유사 여부, 그리고 그것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아래에서 조문 기준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쿠팡에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기준
- 신고와 소명, 무엇을 제출하는가
- 침해가 인정되면 따라오는 책임
- 쿠팡 상표권 침해 대응 사례 두 건
1. 쿠팡에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기준
플랫폼 신고라고 해서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상표법입니다.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합니다. 권리 범위가 지정상품에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보호범위는 제91조가 정합니다.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에 적은 상표와 기재사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에 따라 정해집니다.
침해로 보는 행위는 제108조 제1항에 있습니다. 각 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그런 사용을 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 등록상표나 유사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여기서 확인할 것이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그리고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입니다.
상품 유사 판단의 출발점은 지정상품입니다. 상표등록증에 적힌 지정상품과 상대가 실제로 파는 상품을 놓고 비교해야 해요.
예를 들어 내 상표가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는데 상대가 같은 이름을 주방용품에 쓴다면, 상품 유사성부터 다투게 됩니다. 이름만 같다고 자동으로 침해가 되지는 않아요.
| 확인 항목 | 판단 기준 | 근거 조문 |
|---|---|---|
| 권리 범위 | 지정상품에 관한 독점 | 제89조 |
| 보호범위 | 출원서에 적은 상표와 지정상품 | 제91조 |
| 침해 성립 |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 제108조 제1항 |
2. 신고와 소명, 무엇을 제출하는가
쿠팡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운영자가 신고 내용과 세부 사항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출처 증명 서류를 요청하거나,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와 계정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어요.
같은 정책서는 이의 제기 시 정품 인증서, 공급망 증빙 자료, 정당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권리자 쪽에서 준비하는 자료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상표등록증, 변리사 소견서, 그리고 심결문이나 판결문입니다.
등록증만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지정상품이 다르다거나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소명하면, 그 지점을 짚은 소견서가 필요해집니다.
같은 사안으로 심결이나 판결을 이미 받아 두었다면 그 문서가 곧바로 근거가 됩니다. 다만 그 단계까지 간 사건은 많지 않아 실무에서는 소견서로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반대로 신고를 받은 쪽이라면 소명의 근거를 조문에서 찾습니다. 제90조 제1항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해 두었어요.
같은 항 제1호는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를 제외합니다. 제2호는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형상, 생산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제외해요.
상품 설명에 쓴 표현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상표로 쓴 것이 아니라 상품을 설명한 것이라는 소명이 여기서 나옵니다.
먼저 쓰고 있었다면 제99조 제1항도 봅니다.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상대방의 출원 전부터 계속 사용했고, 그 결과 출원 시점에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되어 있었다면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제99조는 인식도 요건이 붙어 있어 입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제90조 쪽 소명이 먼저 검토됩니다.
3. 침해가 인정되면 따라오는 책임
판매 중지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이 정한 책임이 따로 있어요.
제107조 제1항은 상표권자가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설비 제거까지 청구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신청으로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나 물건 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손해배상은 금액이 큽니다. 제110조 제7항은 고의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를 위한 조문도 있습니다. 제111조 제1항은 손해배상 대신 1억원,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정해 두었어요.
고의는 추정되기도 합니다. 제112조는 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형사 책임도 있습니다.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 항목 | 내용 | 근거 조문 |
|---|---|---|
| 금지와 예방 청구 | 판매 금지, 물건 폐기, 설비 제거 | 제107조 제1항, 제2항 |
| 가처분 | 소 제기 시 임시 금지, 물건 압류 | 제107조 제3항 |
| 징벌적 배상 |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5배 이내 | 제110조 제7항 |
| 법정손해배상 | 1억원 이하, 고의는 3억원 이하 | 제111조 제1항 |
| 형사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230조 |
4. 쿠팡 상표권 침해 대응 사례 두 건
두 건 모두 신고를 받아 상품이 내려간 쪽에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용품 판매 사업자 건입니다. 침해 신고로 상품이 정지되고 계정 정지 안내까지 받은 상황이었어요.
이 사건에서 진행한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쿠팡이 판매자에게 알리고 상품을 내린 뒤, 판매자가 일주일 안에 소명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제출한 소명서가 권리자에게 전달되고, 권리자가 다시 일주일 안에 의견서를 내지 못하면 상품이 복구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소명 단계에 자료를 집중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관한 변리사 소견서를 작성해 쿠팡 제출용으로 제공했고, 상품 판매가 재개됐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잡화 브랜드 건입니다. 상표와 디자인 두 가지로 신고가 들어와 상품이 삭제된 상태였어요.
여기서는 상표권 침해 여부 소견서를 상품별로 나누어 작성했습니다. 신고 대상 상품이 여러 건이었기 때문에 각 상품과 등록상표를 개별로 대비했습니다.
이 건도 소명이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등록증 제시나 반박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대비 근거를 문서로 만든 뒤에 정리됐습니다.

쿠팡 상표권 침해는 신고든 소명이든 준비 순서가 같습니다.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상대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확인
- 상표 자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대비
- 제90조의 효력 제한에 해당하는 사용인지 검토
- 위 판단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 자료를 구성
신고와 소명은 모두 기한이 짧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온라인 침해가 도메인과 검색 노출로 번지는 유형은 도메인 상표권 침해 해결 사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랑특허는 등록상표와 상대 상품을 대비한 소견서를 쿠팡 제출 형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신고 안내문과 상품 페이지 주소를 보내주시면 침해 여부부터 검토해 회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만 같으면 쿠팡에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상표법 제108조 제1항은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과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지정상품이 전혀 다른 분야라면 신고 단계에서 그 부분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상품명에 브랜드 이름을 설명용으로 썼는데도 침해인가요?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는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실제 표기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소명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쿠팡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서는 정품 인증서, 공급망 증빙 자료, 정당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안내합니다. 유사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등록상표와 자사 상품을 대비한 변리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Q.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나요?
플랫폼 조치와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상표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1억원, 고의적 침해는 3억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110조 제7항은 고의 침해에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