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현 구조를 권리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발명의 성립 요건과 청구항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 이미 공개한 서비스의 처리 방법과 우선심사 대상을 조문 근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앱 서비스를 만들고 나면 특허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먼저 나오는 질문은 우리 아이디어도 특허가 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디어 자체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특허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그 아이디어를 컴퓨터에서 실제로 처리하는 구현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은 명세서와 청구항에 구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심사에서 다투는 지점도 대부분 여기입니다.
같은 서비스라도 어디까지 적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아래에서는 성립 요건과 청구항 설계, 이미 공개한 서비스의 처리 방법을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이 인정되는 조건
- 청구항에 적어야 하는 구현 구조
- 이미 서비스를 공개했다면
-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 사례 두 건
1.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이 인정되는 조건
특허의 대상은 발명입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정한 규칙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규칙만 적어 내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창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판단 기준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면 발명으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기준을 문장 그대로 읽으면 필요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떤 장치가 받아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을 출력하는지를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자료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도 나누어 두었습니다. 방법 발명과 물건 발명으로 나뉘고, 물건 발명은 다시 물건과 매체로 구분됩니다.
방법 발명은 처리 과정을 단계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로 특정한 발명입니다. 반대로 물건 발명은 복수의 기능 요소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요소로 특정한 발명이에요.
매체 청구항은 프로그램 자체를 유통 대상으로 삼을 때 씁니다. 지식재산처는 한국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 청구항 유형 | 특정 방식 | 근거 |
|---|---|---|
| 방법 | 시계열로 연결된 단계로 특정 | 지식재산처 컴퓨터 관련 발명 |
| 물건(장치, 시스템) | 복수의 기능 요소로 특정 | 지식재산처 컴퓨터 관련 발명 |
| 매체 |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 데이터 구조를 기록한 매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 지식재산처 컴퓨터 관련 발명 |
2. 청구항에 적어야 하는 구현 구조
권리 범위를 정하는 것은 명세서 전체가 아닙니다.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설명에만 적고 청구항에 넣지 않은 구성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청구항에 적었지만 설명에 없는 구성은 거절이유가 됩니다.
청구항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42조 제6항은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구조, 방법, 기능, 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를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능만 나열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상태를 분석해 추천한다는 문장만으로는 무엇이 어떤 관계로 연결되는지 알 수 없어요.
명세서 쪽 요건은 제42조 제3항이 정합니다.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그리고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두 가지입니다.
배경기술 요건은 실제로 자주 지적됩니다. 기술분야의 일반적인 사항과 문제점만 적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청구범위 요건은 제42조 제4항에 있습니다.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그리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진보성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29조 제2항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해요.
소프트웨어 분야는 인용발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구성이 아니라 구성 사이의 결합관계에서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청구항 설계에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 대상 데이터와 이를 얻는 장치를 특정했는지
- 처리 단계의 순서와 조건을 특정했는지
- 각 구성 사이의 결합관계를 적었는지
- 청구항의 모든 구성이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 방법, 장치, 매체 중 필요한 유형을 함께 확보했는지
3. 이미 서비스를 공개했다면
앱을 이미 출시했거나 서비스를 오픈한 상태에서 특허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먼저 확인할 조문은 신규성입니다.
제29조 제1항은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그리고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웹으로 공개한 서비스 소개와 매뉴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했다고 해서 모든 방법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구제 규정이 제30조 제1항에 있습니다. 권리자 본인이 공개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절차 요건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증명 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해요.
공개된 부분과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면과 기능은 공개되었어도 내부 처리 구조까지 공개되지는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정 조문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제64조 제1항은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공개를 하도록 정하고, 제59조 제2항은 심사청구 기한을 출원일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등록을 앞당겨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우선심사를 검토합니다. 제61조와 특허법 시행령 제9조가 대상을 정해 두었어요.
| 우선심사 대상 | 근거 |
|---|---|
|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출원 |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2 |
|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 중인 출원 |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5호 |
등록 후 존속기간은 제88조 제1항이 정합니다.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4.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 사례 두 건
첫 번째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건입니다. 세 개 브랜드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미 1년가량 운영하던 상태에서 특허등록을 원했습니다.
이미 오픈한 서비스여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며 인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향후 런칭 예정인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명세서를 작성했어요.

출원 후 의견제출통지가 왔습니다. 배경기술 미기재, 청구항 제6항이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지적, 그리고 전 청구항의 진보성 세 가지였습니다.
대응은 보정과 의견서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배경기술에 구체적인 종래 문헌을 보충하고, 청구항 제1항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병합했습니다.
진보성은 구성의 의미 차이로 설명했습니다. 본원의 정상작동범위는 장치 고장이나 착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값이고, 인용발명의 정기적 모니터링과는 목적이 다르다는 내용이었어요.
값의 설정 방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상자 연령과 건강상태, 통계적 산출값, 전문가 의견에 따라 사용자마다 다르게 설정된다는 점을 들어 주지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특허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여서 출원할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두 차례 방문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그중 한 건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사용자 피드백을 기초로 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조절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었어요.
일정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해 안에 등록이 나와야 이듬해 초기창업패키지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거절이유통지 없이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아이디어를 그대로 낸 것이 아니라, 처리 구조를 특정해 청구항으로 옮겼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을 준비한다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 서비스에서 데이터가 어떤 장치를 거쳐 어떻게 처리되는지
- 그 처리 구조가 발명의 설명과 청구항에 모두 적혀 있는지
- 이미 공개한 부분이 있다면 12개월 기한이 남아 있는지
세 가지를 정리해 두면 심사 단계에서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출원 후 의견제출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은 특허권 출원 의견제출통지서 진보성, 뒤집을 수 있습니다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특허는 서비스 구조를 함께 검토하고 청구항 유형까지 설계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앱 아이디어만 있어도 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 사랑특허에서 구체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하는 이유는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하고, 지식재산처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구현 구조를 함께 정리하면 출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이미 앱을 출시했는데 지금 출원해도 되나요?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출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증명 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Q. 방법과 장치, 매체 중 무엇으로 내야 하나요?
지식재산처는 세 가지를 모두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로 인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침해 형태를 기준으로 선택하며, 필요하면 함께 확보합니다.
Q. 소프트웨어 특허도 20년 보호되나요?
특허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분야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