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는 키링부터 의류까지 품목이 여러 상품류에 걸쳐 있어 류마다 비용이 그대로 붙습니다. 먼저 35류에 소매업으로 출원해 범위를 잡아 두는 방법과 그 한계인 불사용취소심판까지 조문 근거로 하나하나 짚어 정리했습니다.

캐릭터를 만들어 굿즈로 내면 품목이 금방 늘어납니다. 키링, 노트, 에코백, 텀블러, 티셔츠까지 이어지죠. 여기서 상표를 알아보면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품목마다 상품류가 달라서 전부 등록하려면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창업 초기라면 부담이 큽니다. 아직 어느 품목이 팔릴지도 정해지지 않은 단계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순서를 나눕니다.
먼저 35류에 소매업으로 출원해 범위를 잡아 두고, 매출이 붙는 품목부터 정확한 류로 다시 확보하는 방식이에요. 아래에서 비용 구조와 35류 전략, 그리고 그 한계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굿즈상표가 류마다 비용이 붙는 이유
- 35류를 먼저 지정하는 방법
- 35류 등록이 미치는 범위
- 35류만 두면 안 되는 이유
1. 굿즈상표가 류마다 비용이 붙는 이유
출원 단위부터 봅니다. 상표법 제38조 제1항은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해 1상표마다 1출원을 하도록 정합니다. 출원서에 적을 사항은 제36조 제1항 제4호에 있어요. 지정상품과 상품류를 적어야 합니다.
굿즈 품목은 이 상품류가 넓게 퍼집니다. 통상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14류: 키링, 장신구
- 16류: 문구, 필기구, 노트
- 18류: 파우치, 에코백
- 21류: 컵, 텀블러, 식기
- 25류: 의류, 신발, 모자
- 28류: 완구, 장난감 등
비용은 여기에 그대로 곱해집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는 출원료와 등록료를 1상품류 구분마다 계산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 항목 | 금액 (1상품류 구분마다) | 근거 |
|---|---|---|
| 상표등록출원료 (전자문서) | 5만 2천원 |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 |
| 상표등록출원료 (전자문서, 고시 명칭만 지정) | 4만 6천원 |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
| 상표권 설정등록료 | 20만 1천원 | 제5조 제2항 제1호 |
1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하는 상품마다 2천원이 더 붙습니다. 설정등록료는 2회로 나누어 낼 수도 있어요. 위 여섯 개 류를 모두 진행하면 관납료만 15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갱신 시점에도 같은 구조가 반복됩니다. 같은 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도 1상품류 구분마다 계산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2. 35류를 먼저 지정하는 방법
35류는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업 분류입니다. 광고업, 사업관리업, 그리고 도소매 관련 서비스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굿즈를 직접 만들어 파는 사업자에게 35류가 정확한 분류는 아닙니다. 다만 상품 이름에 ‘소매업’을 붙여 지정하는 방식으로 35류 출원이 가능합니다.
키링 소매업, 노트 소매업, 에코백 소매업, 텀블러 소매업처럼 적는 식이에요. 여러 품목의 소매업을 한 류 안에 담을 수 있다는 점이 비용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앞의 여섯 개 류를 각각 내면 관납료가 여섯 배로 붙습니다. 반면 35류 한 건이면 1류 기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지정상품 개수는 신경 써야 합니다. 징수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는 1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초과분마다 2천원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에는 등록 가능성 쪽 부담이 있습니다. 35류 하나에 여러 품목의 소매업을 담으면, 그 품목 각각의 선행상표와 모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34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담는 품목이 늘수록 걸릴 확률도 함께 올라가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최대한 넓게 지정하되 등록되는 것만 확보한다는 쪽으로 잡습니다.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제55조 제1항에 따라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낼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심사관이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3. 35류 등록이 미치는 범위
여기서 정확히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35류에 등록했다고 해서 14류나 25류의 상품까지 자동으로 덮이지는 않습니다.
유사 판단 기준은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있어요. 지정상품의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상품의 류 구분과 관계없이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상품과 서비스업 간은 원칙적으로 유사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항은 예외를 열어 두었습니다.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 우려가 있으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상품의 제조와 판매, 그리고 서비스업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지,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지
- 상품과 서비스업의 용도가 일치하는지
-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업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지
-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지
경쟁업체가 내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상황이라면 정면으로 걸립니다. 표장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경우이기 때문이에요.
즉 35류 등록은 모든 굿즈 품목을 덮는 등록이 아니라, 표장을 그대로 베낀 출원과 사용을 다툴 근거를 먼저 만들어 두는 수단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써야 합니다.
4. 35류만 두면 안 되는 이유
35류 소매업으로 등록해 두면 한 가지 문제가 따라옵니다. 실제로 그 소매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나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청구 자격도 넓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 취소심판을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입증 부담도 상표권자 쪽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일부만 골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정상품이 둘 이상이면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취소되면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같은 조 제6항 단서는 제1항 제3호를 사유로 취소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상표권이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정리하면 35류 등록은 일시적으로 자리를 잡아 두는 수단입니다. 매출이 붙는 품목부터 정확한 상품류로 다시 확보해 두어야 취소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근거 |
|---|---|---|
| 취소 사유 | 3년 이상 불사용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
| 청구권자 | 누구든지 | 상표법 제119조 제5항 |
| 입증 책임 | 상표권자가 사용 사실을 증명 | 상표법 제119조 제3항 |
| 일부 청구 | 지정상품 일부만 청구 가능 | 상표법 제119조 제2항 |
| 소멸 시점 | 심판청구일에 소멸 | 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
굿즈상표는 이 순서로 잡으면 비용과 범위가 맞춰집니다.
- 지금 파는 품목과 앞으로 낼 품목을 목록으로 정리
- 그 품목들의 소매업을 35류 한 건에 담아 먼저 출원
- 거절이유가 나온 지정상품은 정리하고 등록되는 범위부터 확보
- 매출이 붙는 품목은 해당 상품류로 다시 출원해 실제 사용과 맞추기
- 3년 불사용 취소를 피하도록 사용 자료를 품목별로 남기기
네 번째 단계를 미루면 앞에서 확보한 35류도 약해집니다. 35류는 시간을 버는 수단이지 최종 형태가 아닙니다.
출원 뒤 절차도 알아 두면 일정이 잡힙니다. 제57조 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출원공고를 하고, 제60조 제1항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정합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을 실제로 받았을 때의 대응은 불사용상표 등록취소심판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랑특허는 굿즈 품목 목록을 받아 35류에 담을 소매업과 이후 확보할 상품류를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판매 중인 품목과 출시 예정 품목을 보내주시면 등록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굿즈를 직접 만드는데 35류로 내도 되나요?
35류는 도소매 관련 서비스업 분류이므로 제조업 자체에 맞는 분류는 아닙니다. 다만 판매를 함께 한다면 품목별 소매업으로 지정해 출원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비용을 나누기 위한 선행 단계로 씁니다.
Q. 35류에 등록하면 그 상품류까지 보호되나요?
자동으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유사상품 심사기준 제7조 제2항은 상품과 서비스업 간 유사도를 원칙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표장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경우 등을 종합해 오인이나 혼동 우려가 있을 때 유사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35류 등록은 언제 취소될 수 있나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 대상이 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사용 사실은 상표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Q. 처음부터 전부 등록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비용과 시점이 다릅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는 출원료와 설정등록료를 1상품류 구분마다 계산하므로, 류 수만큼 금액이 늘어납니다. 35류를 먼저 쓰면 초기 부담을 낮추고 매출이 확인된 품목부터 정확한 류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