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등록, 부분디자인까지 함께 내는 이유
디자인특허등록을 전체디자인 한 건으로 끝내면 모방 제품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이 등록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디자인을 함께 확보하는 구성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디자인특허등록을 마치고 나면 그것으로 정리됐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경쟁사 제품이 나왔을 때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 윤곽을 조금씩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까지입니다. 유사하지 않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