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등록, 부분디자인까지 함께 내는 이유

디자인특허등록을 전체디자인 한 건으로 끝내면 모방 제품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이 등록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디자인을 함께 확보하는 구성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디자인특허등록을 마치고 나면 그것으로 정리됐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경쟁사 제품이 나왔을 때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 윤곽을 조금씩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까지입니다. 유사하지 않다고…

PCT특허 출원 기한, 30개월 아닌 12개월

PCT특허 출원 기한을 30개월로 알고 계신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30개월은 각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마감일입니다. 국제출원 자체는 국내 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마쳐야 하고, 그 근거를 조문으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며 PCT를 알아보면 30개월이라는 숫자를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국내 출원 후 30개월 안에만 국제출원을 하면 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30개월은 국제출원의 기한이 아닙니다. 이미 낸 국제출원을…

굿즈상표 비용 부담, 35류부터 확보하는 방법

굿즈는 키링부터 의류까지 품목이 여러 상품류에 걸쳐 있어 류마다 비용이 그대로 붙습니다. 먼저 35류에 소매업으로 출원해 범위를 잡아 두는 방법과 그 한계인 불사용취소심판까지 조문 근거로 하나하나 짚어 정리했습니다. 캐릭터를 만들어 굿즈로 내면 품목이 금방 늘어납니다. 키링, 노트, 에코백, 텀블러, 티셔츠까지 이어지죠. 여기서 상표를 알아보면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품목마다 상품류가 달라서 전부 등록하려면 비용이 몇 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