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등록을 전체디자인 한 건으로 끝내면 모방 제품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이 등록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디자인을 함께 확보하는 구성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디자인특허등록을 마치고 나면 그것으로 정리됐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경쟁사 제품이 나왔을 때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 윤곽을 조금씩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까지입니다.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 한 건으로 범위를 모두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사 범위의 폭도 물품마다 다릅니다. 형태가 이미 정해져 있는 물품일수록 좁게 판단됩니다.
이때 쓰는 구성이 부분디자인 병행입니다. 소비자가 주목하는 부위를 따로 등록해 두는 방식이에요.
아래에서 그 근거와 출원 구성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등록 한 건으로 모방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 부분디자인이 대비 지점을 늘리는 원리
-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함께 내는 방법
- 도면과 심사에서 지적받는 지점
1. 등록 한 건으로 모방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디자인권의 범위는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는 디자인권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효력이 미치는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등록한 디자인 그 자체와, 그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디자인입니다.
유사 범위 밖이면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제113조 제1항의 침해금지청구도, 제114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도 모두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전제로 합니다.
보호범위를 정하는 자료도 정해져 있어요. 제93조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유사 범위의 폭이 물품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디자인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4호, 2025년 11월 28일 시행) 제3부 제2장은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 범위를 넓게 보고, 같은 종류의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 물품일수록 좁게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같은 기준은 좁게 보는 물품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칼, 식기, 의자, 조명기구처럼 형태가 정해진 물품은 극히 유사해야만 유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 2003후1666 판결은 두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거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디자인 한 건만 있으면 대응 폭이 좁아집니다. 경쟁사가 전체 비율과 윤곽을 조정하면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2. 부분디자인이 대비 지점을 늘리는 원리
부분디자인은 정의 조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정의하면서, 물품에 물품의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성이 달라집니다. 전체 형태가 아니라 특정 부위 하나를 등록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효과는 대비 방식에서 나옵니다. 전체디자인은 제품 전체를 놓고 유사 여부를 판단하지만, 부분디자인은 등록한 부위를 놓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전체 윤곽을 바꾸더라도 그 부위가 남아 있으면 대비 대상이 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별할 때 실제로 보는 부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등록 요건은 같습니다. 제33조 제1항은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간행물이나 전기통신회선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그리고 이들과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선출원 규정도 그대로 적용돼요. 제46조 제1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리하면 병행 출원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 구성 | 대비 대상 | 경쟁사가 윤곽을 바꿨을 때 |
|---|---|---|
| 전체디자인 1건 | 제품 전체 형태 |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기 쉬움 |
| 전체디자인 + 부분디자인 | 제품 전체와 등록한 각 부위 | 부위가 남아 있으면 그 부위로 대비 |
3.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함께 내는 방법
같은 제품으로 두 건 이상을 낼 때 먼저 확인할 조항이 있습니다. 제33조 제3항은 출원 후에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선출원의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전체디자인 도면에는 부분디자인으로 낼 부위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어요.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두었습니다. 두 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사 제품이라면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사 제품의 공개 도면에 그 부위가 이미 나와 있다면 출원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수 구성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정리합니다. 제41조는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이면 100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게 하되, 1디자인마다 분리해 표현하도록 정합니다.
물품 표기는 부위 이름이 아닙니다. 제37조 제1항 제3호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물품류를 적도록 하고, 제40조 제1항은 1디자인마다 1출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출시 일정이 걸려 있으면 비밀디자인도 함께 봅니다. 제43조 제1항은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청구 시점을 출원일부터 최초의 등록료를 내는 날까지로 정합니다.
부위 선정은 출원 전에 끝내야 합니다. 도면을 다시 그리려면 출원을 다시 해야 하고, 그사이 선출원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4. 도면과 심사에서 지적받는 지점
부분디자인에서 제일 자주 지적받는 부분이 도면입니다. 디자인심사기준 제2부는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실선으로, 그 외의 부분을 파선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이 방법이나 이에 상응하는 표현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가 된다고 정합니다.
상응하는 표현방법도 인정합니다. 같은 기준은 채색이나 1점쇄선 같은 경계선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예로 들고, 필요하면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 취지를 적도록 하고 있어요.
파선을 다른 용도로 쓸 때도 기재가 필요합니다. 재봉선처럼 모양을 나타내는 선으로 파선을 쓰면 취지가 불분명해지므로, 디자인의 설명란에 밝혀 두어야 합니다.
도면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출원일이 밀립니다. 제38조 제1항 제3호는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않아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출원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기간을 정해 보완을 명하게 합니다.
부위 선정과 관련된 조항도 있습니다. 제34조 제4호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심사 중 지적을 받아도 절차가 남아 있어요. 제63조 제1항은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해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창작 내용을 소명합니다. 선행 디자인과 어느 부분이 다른지, 그 차이가 물품의 기본적 형태에서 오는 것이 아닌지를 도면과 설명으로 밝히는 작업이에요.
디자인특허등록을 준비할 때 착수 전에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섯 가지입니다.
- 소비자가 제품을 구별할 때 실제로 보는 부위가 어디인지
- 그 부위가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만은 아닌지 (제34조 제4호)
-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각각 몇 건으로 구성할지 (제41조)
- 등록받을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도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분할지
- 출시 일정을 고려해 비밀디자인을 청구할지 (제43조)
이 가운데 첫 번째가 나머지를 정합니다. 부위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부터 만들면 건수와 표현 방법이 함께 어긋납니다.
두 번째도 출원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만으로 정해지는 부위를 골라 두면 심사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등록 이후에는 도면과 설명이 그대로 대비 자료가 됩니다. 제93조가 그 자료로 보호범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등록을 마친 뒤 실제로 모방 제품에 대응한 사례는 중국 디자인권 침해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특허는 제품 사진을 보고 어느 부위를 부분디자인으로 뽑을지부터 함께 정합니다. 제품 이미지와 출시 일정을 보내주시면 전체와 부분의 건수 구성까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체디자인만 등록해 두면 부족한가요?
디자인보호법 제92조는 디자인권의 효력을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까지로 정합니다. 유사 범위의 폭은 물품마다 다르고, 디자인심사기준은 같은 종류가 많이 나오는 물품일수록 좁게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같은 날 내도 되나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 단서는 두 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출원인이라면 전체디자인 도면에 부분이 포함돼 있어도 함께 출원할 수 있습니다.
Q. 부분디자인을 여러 부위로 나누면 비용이 몇 배가 되나요?
디자인보호법 제41조는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이면 100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1디자인마다 분리해 표현해야 하고, 등록료는 디자인별로 발생합니다.
Q. 도면에서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이 실선과 파선뿐인가요?
디자인심사기준은 실선과 파선 방식 외에 이에 상응하는 표현방법도 인정하고, 채색이나 1점쇄선 경계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쓰든 그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