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디자인 특허는 제도의 이름은 디자인등록입니다. 조리음식이 요건을 갖추는 조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거절이유 대응, 부분디자인 활용, 공개 후 12개월 기한, 권리 범위까지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음식 디자인 특허를 찾는 분들은 대체로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새로 만든 메뉴의 겉모습을 남이 그대로 따라 하지 못하게 막고 싶은데, 음식도 등록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먼저 용어를 정리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음식의 겉모습을 보호하는 제도는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등록입니다.
검색어로는 음식 디자인 특허가 많이 쓰이지만, 출원 서류에 적히는 이름은 디자인등록출원이에요. 판단 기준도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 음식이 같은 형태로 반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매번 모양이 달라지는 조리음식이라면 고정되는 부분만 떼어 내 출원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실제로 그 방식으로 등록까지 간 사례가 있어요.
목차
- 음식 디자인 특허라는 말과 실제 제도의 이름
- 조리음식이 디자인등록 요건을 갖추는 조건
- 음식 디자인등록 전에 확인할 공개 시점과 권리 범위
1. 음식 디자인 특허라는 말과 실제 제도의 이름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물품에는 물품의 부분과 글자체, 화상이 포함됩니다.
음식도 물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겉모습은 특허가 아니라 디자인등록으로 보호를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허와 디자인등록은 보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조리 방법이나 배합비 같은 기술은 특허의 영역이고, 완성된 음식의 겉모습은 디자인의 영역이에요.
| 구분 | 보호 대상 | 근거 |
|---|---|---|
| 디자인등록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와 이들의 결합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 부분디자인 | 물품의 부분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괄호 |
| 특허 | 조리 방법, 배합, 제조 공정 등 기술적 사상 | 특허법 |
두 제도를 함께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레시피는 특허로, 완성품의 외관은 디자인등록으로 나눠서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브랜드 이름과 로고는 또 다릅니다. 그쪽은 상표법의 상표등록으로 가야 하므로, 하나의 메뉴에 세 가지 제도가 각각 걸릴 수 있어요.
어느 쪽부터 확보할지는 사업 일정에 따라 정합니다. 출시가 임박했다면 공개 시점 때문에 디자인등록 검토가 급해집니다.
2. 조리음식이 디자인등록 요건을 갖추는 조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일 것을 요구합니다. 조리음식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요건이에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료가 놓이는 위치나 담기는 모양이 매번 달라지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는 신규성을 요구합니다. 출원 전에 국내나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간행물이나 인터넷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그리고 이들과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어요.
제2항은 창작 수준도 봅니다.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 디자인이나 널리 알려진 형상과 모양에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도 확인 대상입니다. 먼저 출원돼 공보에 게재된 다른 출원의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 요건 | 근거 조문 | 조리음식에서의 쟁점 |
|---|---|---|
| 공업상 이용가능성 | 제33조 제1항 본문 | 같은 형태로 반복 생산이 가능한지 |
| 신규성 |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 출원 전 공개나 판매가 있었는지 |
| 창작비용이성 | 제33조 제2항 | 흔한 형태의 조합에 그치는지 |
여기서 절차가 끊기는 지점이 보입니다. 조리음식 전체를 그대로 출원하면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업상 이용가능성 지적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정되는 부분을 찾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용기의 형태, 재료가 쌓이는 순서와 층의 구조처럼 매번 같게 유지되는 요소를 도면으로 특정합니다.
그 부분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면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제2조 제1호가 물품의 부분을 물품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례: 컵 비빔밥의 디자인등록을 확보한 사건
컵 비빔밥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던 사업자가 제품 외관을 보호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토핑을 소비자가 고르는 구조라 고정된 형태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어요.
검토 결과 고정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투명 용기 안에 밥과 두부, 콩나물, 호박, 당근, 계란이 정해진 순서로 층층이 쌓이는 구조였고, 소비자가 고르는 것은 그 위에 얹는 토핑이었습니다.
출원 설계는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 레시피는 특허로 검토한다
- 용기에 음식이 담긴 형태 중 고정될 수 있는 부분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한다
출원 후 심사에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반복 생산이 가능한 정형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의견서로 층 구조가 고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설명했고, 그 결과 디자인등록을 받았습니다. 비빔밥이 디자인으로 등록된 선례는 없었지만, 김밥과 햄버거처럼 용기에 담긴 음식이 등록된 사례가 있어 그 구조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검토 단계에서 한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디자인등록은 겉모습을 보호할 뿐, 투명 용기에 재료를 층층이 쌓아 흔들어 먹는다는 발상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3. 음식 디자인등록 전에 확인할 공개 시점과 권리 범위
출원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공개 여부입니다. 신제품을 SNS나 언론에 알린 뒤 출원하면 제33조 제1항의 신규성 요건에 걸립니다.
시식회나 팝업 판매도 공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 일정과 출원 일정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구제 규정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요건을 적용할 때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12개월은 구제 규정이지 여유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제3자가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면 그쪽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공개 시점을 증명할 자료도 남겨 둬야 합니다. 게시물 날짜나 판매 기록처럼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권리 범위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는 디자인권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합니다.
유사한 디자인까지 미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도면에 표현된 형태에서 멀어질수록 유사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원 도면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권리 범위를 정합니다.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할 때는 어느 부분을 실선으로 그릴지가 그대로 권리 범위가 돼요.
존속기간은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해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 확인 항목 | 근거 조문 | 내용 |
|---|---|---|
| 공개 후 출원 기한 | 제36조 제1항 |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
| 예외 | 제36조 제1항 단서 | 출원공개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적용 제외 |
| 권리 범위 | 제92조 | 등록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를 독점 |
| 존속기간 | 제91조 제1항 | 설정등록일부터 발생, 출원일 후 20년까지 |
음식 디자인등록을 준비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완성품에서 매번 같게 유지되는 형태가 무엇인지, 도면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 메뉴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날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 겉모습과 조리 기술 중 무엇을 먼저 확보할 것인지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원하면, 공업상 이용가능성 지적을 받고 도면부터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만큼 등록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메뉴 사진과 출시 일정만 있어도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정되는 형태가 있는지는 사진 몇 장으로도 어느 정도 판단됩니다.
공개한 적이 있다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12개월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브랜드 이름 쪽은 상표법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상표 분쟁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공동명의 상표 동업 해지 후 단독명의로 가능할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식도 디자인등록이 되나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물품의 형상과 모양 등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물품에는 물품의 부분이 포함됩니다. 음식의 겉모습도 대상이 되며, 제33조 제1항 본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는지가 관건입니다.
Q. 모양이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음식은 등록이 어렵나요?
전체를 그대로 출원하면 반복 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기의 형태나 재료가 쌓이는 층 구조처럼 고정되는 부분을 부분디자인으로 특정하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Q. 이미 판매를 시작했는데 지금 출원해도 되나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은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요건을 적용할 때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출원공개나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디자인등록을 받으면 비슷한 제품도 막을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92조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도면에 표현된 형태에서 멀어질수록 유사 판단을 받기 어려우므로, 도면 작성 단계에서 범위를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