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거절은 등록 포기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심사관이 지정상품별로 적은 거절이유를 읽는 법, 의견서 제출기간, 지정상품 삭제 보정, 거절결정 후 심판 청구와 재출원, 우선심사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유사상표 거절은 상표 출원에서 자주 나오는 거절이유입니다. 선등록 상표와 표장이 비슷하고 지정상품까지 겹친다는 통지를 받으면 등록을 포기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결론부터 보면 통지 자체가 거절 확정은 아닙니다. 의견서와 보정으로 다툴 구간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판단 순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는 어느 지정상품에 어떤 근거로 거절이유가 붙었는지가 상품별로 적혀 있습니다. 전부 저촉인지 일부만 저촉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목차
- 유사상표 거절이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
- 유사상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의 대응 수단
- 유사상표 거절 후 재출원 전략과 우선심사
1. 유사상표 거절이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
근거 조문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입니다.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에요.
요건이 두 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표장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정상품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에 정리돼 있습니다. 둘 이상의 문자나 도형이 조합된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전체관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표에 요부가 있으면 먼저 그 요부를 대비해 판단합니다.
요부는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 주거나 기억과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이 요부인지는 아래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그 부분이 널리 알려졌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 결합 상태와 정도
-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 대비합니다. 그래서 도형과 문자를 어떻게 결합했는지에 따라 유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정상품 쪽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상표법 제55조 제2항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근거 | 내용 |
|---|---|---|
| 거절 근거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 + 지정상품 동일하거나 유사 |
| 표장 유사 판단 | 대법원 2024도8174 | 전체관찰이 원칙, 요부가 있으면 요부를 먼저 대비 |
| 통지 방식 | 상표법 제55조 제2항 |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
| 류와 유사범위 | 상표법 제38조 제3항 | 류 구분이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님 |
그래서 통지서를 받으면 저촉 상품의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나뉩니다.
이 확인을 건너뛰면 대응이 어긋납니다. 일부만 저촉인데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2. 유사상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의 대응 수단
의견서를 낼 기간이 먼저 정해집니다. 상표법 제55조 제1항은 출원인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은 그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어요.
기간을 놓쳐도 한 번의 여지가 남습니다. 제55조 제3항은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면서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정합니다.
두 번째 수단이 지정상품 삭제 보정입니다. 상표법 제40조 제1항은 출원공고결정 전까지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은 요지변경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저촉 지정상품을 빼는 보정이 가능한 근거예요.
| 대응 수단 | 근거 조문 | 쓰는 상황 |
|---|---|---|
| 의견서 제출 | 제55조 제1항,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다툴 여지가 있을 때 |
| 절차 계속 신청 | 제55조 제3항 | 의견서 기간을 놓친 경우, 만료일부터 2개월 내 |
| 지정상품 삭제 보정 | 제40조 제1항, 제2항 제1호 | 일부 지정상품에만 저촉될 때 |
| 거절결정 불복심판 | 제116조 | 거절결정을 받은 뒤,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
| 심판 청구 후 보정 | 제40조 제1항 제3호 | 심판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
여기서 절차가 끊기는 지점이 보입니다. 의견서로만 다투다가 기간이 끝나면, 일부 상품만 빼면 등록될 수 있었던 출원도 거절결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견서와 보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심사관이 저촉으로 본 상품은 예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이에요.
사례: 타 사무소에서 거절된 상표를 재설계해 등록한 사건
산업용 기기를 만드는 제조사가 회사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다가 다른 사무소에서 진행한 출원이 거절된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수출을 앞두고 있어 국내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선행상표 검토 결과 오인이나 혼동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표장을 그대로 다시 내지 않고 출원 자체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 문자만 쓰지 않고 도안화한 상표로 출원한다
- 지정상품을 용도로 한정해 저촉 범위를 줄인다
- 등록 시점이 급하므로 우선심사를 신청한다
재출원 후에도 알파벳 구성이 비슷한 선행상표와 유사하다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이 일부 지정상품에서만 저촉된다고 판단했고, 그 상품을 삭제하는 보정으로 출원공고를 거쳐 등록됐어요.

이 회사는 국내 등록을 확보한 뒤 수출 대상국으로 상표 출원을 확대했습니다. 국내 등록이 해외 출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3. 유사상표 거절 후 재출원 전략과 우선심사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상표법 제116조는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부와 일부를 나눠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다툴 만한 상품만 남겨 심판으로 가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재출원을 택할 때는 무엇을 바꿀지가 핵심입니다. 앞의 유사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손댈 곳은 두 군데입니다.
- 표장 쪽: 요부가 무엇으로 잡힐지를 계산해 도형과 문자의 결합을 다시 설계한다
- 지정상품 쪽: 저촉이 생긴 상품군을 피하도록 용도나 범위를 한정한다
같은 표장을 같은 지정상품으로 다시 내면 같은 거절이유가 반복됩니다. 왜냐면 심사 기준이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록 시점이 급하면 우선심사를 검토합니다. 상표법 제53조 제2항은 두 가지 경우에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우선심사 사유 | 근거 조문 | 내용 |
|---|---|---|
| 제3자 사용 | 제53조 제2항 제1호 |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 사용 |
| 긴급 처리 필요 | 제53조 제2항 제2호 | 출원인이 지정상품 전부에 상표를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우선심사는 심사 순서를 앞당기는 제도이지 등록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표장과 지정상품 설계를 먼저 끝낸 뒤에 신청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설계가 덜 된 상태로 순서만 앞당기면 거절이유통지도 그만큼 빨리 받습니다.
유사상표 거절에 대응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저촉으로 지적된 지정상품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 인용된 선행상표의 요부가 무엇이고, 우리 표장의 요부와 어디에서 겹치는지
- 의견서 제출기간이 며칠 남았고, 보정과 함께 낼 수 있는 상태인지
거절결정까지 갔더라도 3개월의 심판 청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통지서나 결정서를 받았다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동업이나 거래 관계에서 시작된 상표 분쟁은 논점이 다릅니다. 그 유형은 공동명의 상표 동업 해지 후 단독명의로 가능할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사하다고 거절되면 그 상표는 등록할 수 없나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는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 적용됩니다. 지정상품 일부에만 저촉된다면 상표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상품을 감축하는 보정으로 등록까지 갈 수 있습니다.
Q. 의견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은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이라고 정합니다. 그 기간을 놓쳐도 상표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기간연장을 신청하면서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Q. 로고 디자인을 바꿔서 다시 내면 등록되나요?
대법원 2024도8174 판결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전체관찰로 판단하되 요부가 있으면 요부를 먼저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안을 바꿔도 요부가 그대로면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요부가 어디로 잡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 거절결정을 받으면 끝인가요?
상표법 제116조에 따라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상표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