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상품류는 상표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합니다. 굿즈 브랜드가 어느 류부터 지정해야 하는지, 류가 늘 때 관납료가 얼마나 커지는지, 35류 소매업 지정의 효과와 한계, 불사용취소심판 위험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어요.

상표 상품류를 어디까지 지정할지는 굿즈 브랜드에서 늘 걸리는 문제입니다. 키링, 문구, 파우치, 컵, 의류처럼 품목이 늘어날 때마다 등록해야 할 류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상표권은 표장 자체가 아니라 지정상품에 관해 생기므로, 지금 실제로 팔거나 곧 팔 상품이 있는 류부터 채워야 합니다.
반대로 판촉용으로 어쩌다 만드는 품목까지 전부 등록하면 관납료가 빠르게 커집니다. 관납료는 류 단위로 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매출이 나오는 류와 방어만 필요한 류를 나눠서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을 조문과 고시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 상표 상품류가 상표권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
- 굿즈 브랜드가 상표 상품류를 고를 때의 기준
- 상품류별 관납료와 35류 소매업 지정의 한계
1. 상표 상품류가 상표권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상품에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출원 단계에서 범위가 정해집니다. 상표법 제38조 제1항은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해 1상표마다 1출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을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 명칭은 임의로 쓰지 않고 고시된 명칭을 확인해서 씁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기는 조항이 제38조 제3항입니다.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가 다르면 무조건 안전하다거나, 같은 류면 무조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예요. 실제 유사 여부는 지식재산처가 상품마다 부여한 유사군 코드로 판단합니다.
유사군 코드는 상품이면 G, 서비스업이면 S로 시작하는 5자리에서 6자리 기호입니다. 하나의 상품에 두 개 이상의 코드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 확인 항목 | 근거 | 내용 |
|---|---|---|
| 권리 범위 | 상표법 제89조 |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 |
| 류 지정 | 상표법 제38조 제1항 | 상품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 지정, 1상표 1출원 |
| 상품 명칭 | 상표법 제38조 제2항 |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명칭을 사용 |
| 류와 유사범위 | 상표법 제38조 제3항 | 류 구분이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님 |
| 류 체계 | 지식재산처 상품분류 안내 | 상품은 1류부터 34류, 서비스업은 35류부터 45류 |
2. 굿즈 브랜드가 상표 상품류를 고를 때의 기준
굿즈로 흔히 만드는 품목은 여러 류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문구와 의류와 컵을 함께 낸다면 류도 그만큼 나뉩니다.
| 굿즈 품목 | 해당 류 |
|---|---|
| 키링, 열쇠고리 | 14류 |
| 문구, 필기구, 노트 | 16류 |
| 파우치, 에코백 | 18류 |
| 컵, 텀블러, 식기 | 21류 |
| 수건 | 24류 |
| 의류, 신발, 모자 | 25류 |
| 완구, 장난감, 장식용품 | 28류 |
품목마다 정확한 류는 지식재산처 상품분류 검색에서 고시 명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재료나 용도에 따라 다른 류로 분류되는 상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가방은 용도에 따라 류가 나뉩니다. 스포츠용 가방은 18류, 골프용 가방은 28류로 안내돼 있어요.
그래서 류를 고르는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 지금 매출이 나오는 품목의 류를 먼저 확정한다
- 6개월에서 1년 안에 출시가 확정된 품목의 류를 더한다
- 아직 계획 단계인 품목은 뒤로 미루고, 필요하면 지정상품 추가등록으로 붙인다
여기서 절차가 끊기는 지점이 보입니다. 등록 후에 품목을 늘릴 때는 새 출원이나 지정상품 추가등록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같은 표장을 그 류에 먼저 출원하면 권리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3번 항목을 무한정 미루면 안 됩니다. 출시 계획이 잡히는 시점마다 류를 다시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례: 굿즈 품목이 넓은 브랜드의 상품류 설계
다양한 굿즈를 기획하는 브랜드 컨설팅 회사가 상표 출원을 준비했습니다. 문구와 필기구, 인형, 머그처럼 취급 품목이 넓어서 해당하는 류가 여러 개로 나뉘는 상황이었어요.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최대한 넓게 보호받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관납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한 방향은 이렇습니다.
- 실제 제작과 판매가 예정된 품목의 류는 그대로 지정한다
- 판촉용으로 가끔 만드는 품목까지 전부 류를 늘리지는 않는다
- 넓은 범위는 35류 소매업 지정으로 우선 잡아 두고, 매출이 붙는 품목이 생기면 해당 류로 정식 등록한다
다만 35류 지정은 아래에서 보듯 한계가 분명하므로, 임시로 자리를 잡아 두는 수단으로만 봤습니다.
3. 상품류별 관납료와 35류 소매업 지정의 한계
관납료는 류 단위로 붙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가 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1상품류 구분마다) |
|---|---|
| 출원료 (전자출원, 고시 명칭만 지정) | 4만 6천원 |
| 출원료 (전자출원, 그 밖의 경우) | 5만 2천원 |
| 출원료 (서면, 고시 명칭만 지정) | 5만 6천원 |
| 설정등록료 | 20만 1천원 |
| 설정등록료 (2회 분할 납부) | 매회 12만 2천원 |
|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 초과 1개마다 2천원 가산 |
굿즈 브랜드가 흔히 검토하는 7개 류를 모두 등록하면 관납료가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5류를 활용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지식재산처 분류에서 상품은 1류부터 34류, 서비스업은 35류부터 45류이고, 1류부터 34류 상품의 소매업과 도매업, 판매대행업은 35류에서 찾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5류 지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소매업은 유통 서비스이지 상품 자체가 아니므로, 실제로 유통을 하지 않으면 사용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나 사용권자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취소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경우 피청구인이 사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해요.
| 확인 항목 | 근거 조문 | 내용 |
|---|---|---|
| 불사용 취소사유 | 제119조 제1항 제3호 | 청구일 전 계속 3년 이상 국내 불사용 |
| 증명책임 | 제119조 제3항 |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용을 증명해야 함 |
| 청구인 적격 | 제119조 제5항 | 누구든지 청구 가능 |
| 취소 시점 | 제119조 제6항 단서 |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봄 |
무효심판과 달리 불사용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알려질수록 35류만 잡아 둔 등록은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취소 시점도 불리합니다. 제119조 제6항 단서는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이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결국 35류 지정은 정식 등록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매출이 붙는 품목이 생기면 해당 류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써야 합니다.
상표 상품류를 정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앞으로 3년 안에 실제로 판매하고 사용 증거를 남길 수 있는 품목이 어느 류에 속하는지
- 그 품목의 고시 명칭과 유사군 코드가 무엇인지
- 35류로 우선 잡아 둘 범위와, 정식 류로 옮길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류부터 늘리면, 관납료는 나갔는데 3년 뒤 사용 증거가 없는 등록이 남습니다. 그 등록은 누구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류를 줄이는 결정도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같은 표장을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류에 출원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에요.
굿즈 라인업과 출시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자료만으로도 류 설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고시 명칭과 유사군 코드를 붙여 두면 검토가 빨라져요.
출원 전에 어느 류가 지금 필요하고 어느 류를 뒤로 미룰 수 있는지부터 나눠 보세요. 류를 한 번에 다 넣는 것보다 순서를 정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낫습니다.
상표를 등록한 뒤 권리를 행사하는 단계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논점이 다릅니다. 그 유형은 공동명의 상표 동업 해지 후 단독명의로 가능할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를 등록하면 모든 상품에 권리가 생기나요?
상표법 제89조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정합니다. 지정하지 않은 상품에는 그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Q. 류가 다르면 같은 이름을 써도 되나요?
상표법 제38조 제3항은 상품류의 구분이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류가 다르더라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면 유사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35류 소매업만 등록해도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을 수 있나요?
35류는 소매업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권리이므로 상품 자체에 대한 권리와 범위가 다릅니다. 실제 유통을 하지 않으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심판은 제119조 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나중에 품목이 늘면 어떻게 하나요?
지정상품 추가등록이나 새 출원으로 류를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등록료도 1상품류 구분마다 20만 1천원이 붙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