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특허나 디자인과 달리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여러가지 표시들 중에 브랜드로 사용할만 것을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표시 전부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표시들은 독점해서는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름이나 유명한 지명 같은 것들이 독점이 된다면 너무나도 부당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상표법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표시를 등록가능한 것으로 보되, 마흔가지가 넘는 상표등록 거절이유를 나열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표시는 등록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내용을 설명해서 어떤 효능이나 용도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상표들이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들은 거절됩니다.
그러므로 브랜드를 마음대로 정해서 등록신청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상표 자체가 등록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선행상표와 저촉되지 않는지, 아예 사용해서는 안되는 표시가 아닌지 꼼꼼히 따져야합니다.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들은 도형을 결합하거나 상표를 변형하거나 다른 식별력 있는 요소와 결합하는 등의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등록과 유사한 상표를 갖고 싶다면 선등록에 대해 조사해서 불사용에 기한 등록취소심판을 한다던가 상표를 약간 변형하다던가 도형을 결합하는 등의 방안으로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랑특허는 모든 사건의 등록신청(출원) 전에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가감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며, 조금이라도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또한 함께 제안합니다. 그래서 등록신청하려는 상표의 등록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