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형태를 보호하는 디자인등록(의장등록)은 보호의 필요나 효율이 특허나 상표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매우 좁아서 완전히 비슷하지 않으면 권리침해주장이 힘들고, 또한 선행디자인 검색이 쉽지않은 제품디자인의 특성 으로 무효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록은 무조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오리지널 디자인의 경우 아무리 권리가 좁더라도 등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모방품이 나왔을 때 사용금지요청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창작한 것이라 해도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 권리도 없게 됩니다.
대신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디자인등록을 하면 됩니다.
제품 싸이클이 짧고 모방이 쉬운 제품디자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분디자인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제품 형태 전체를 꼭 등록할 필요가 없이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만 디자인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형태는 달라도 핵심부분이 동일하면 디자인권 침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한 벌 물품 디자인, 비밀디자인도 잘 활용하면 적절하게 권리를 보호하고 공개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신규성상실예외주장 등의 등록확보와 무효차단을 위한 밑작업은 기본입니다.
디자인등록 그냥 하지 마십시오. 사랑특허가 수 년간의 연구와 노하우로 최적의 등록방안으로 최대한 넓고 강력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