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무효심판 대응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판단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선사용상표 권리자 판단 3가지와 답변서에 담아야 할 증거, 제척기간, 심결 이후 불복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상표 등록무효심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대체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몇 년째 써온 브랜드를 정식으로 등록해 뒀는데, 과거에 동업이나 거래로 얽혔던 상대방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근거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그 상표는 원래 자기 것이었다는 주장이에요. 여기서 결론을 정하는 기준은 누가 먼저 등록을 마쳤는지가 아니라, 그 상표를 만들고 관리해 온 권리자가 누구인지입니다.
상대방과 계약이나 거래 관계가 있었고 상표를 쓴 시기가 겹친다면 이 조항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아무 관계가 없던 제3자의 청구라면 다른 무효사유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 상표 등록무효심판에서 제34조 제1항 제20호가 적용되는 요건
- 선사용상표 권리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 무효심판 답변서에 담아야 하는 증거와 이후 절차
1. 상표 등록무효심판에서 제34조 제1항 제20호가 적용되는 요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이나 고용 등 계약관계, 업무상 거래관계,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조문 자체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요건으로 삼고 있어서, 관계가 없던 제3자의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피청구인 입장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판단 시점입니다. 제34조 제2항 본문은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를 기준으로 삼지만, 같은 항 단서는 제20호를 포함한 몇 개 호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일 무렵의 사정만 정리하면 안 됩니다. 정작 심리 대상인 출원 시점의 사실관계가 비게 되니까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지점이 제척기간입니다. 상표법 제122조 제1항은 제34조 제1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6호 등을 사유로 하는 무효심판에 등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데, 제20호는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등록한 지 오래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 확인 항목 | 근거 조문 | 내용 |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제117조 제1항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
| 판단 시점 | 제34조 제2항 단서 |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 |
| 제척기간 | 제122조 제1항 | 제20호는 5년 제척기간 대상이 아님 |
| 권리 소멸 후 청구 | 제117조 제2항 |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 가능 |
| 무효 확정의 효과 | 제117조 제3항 |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소급해서 사라집니다. 그 상표로 쌓아 온 사용 실적과 등록에 기대어 맺은 계약도 함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답변서 단계에서 대응을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자세한 제도 설명은 특허심판원의 당사자계 심판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2. 선사용상표 권리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선사용상표의 권리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이 2020년에 처음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제20호의 취지를 이렇게 밝혔어요. 계약관계 등을 통해 선사용상표를 알게 되었을 뿐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해 출원한 경우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인과 출원인 중 누가 권리자인지는 다음 세 가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 선사용상표의 개발과 선정, 사용 경위
- 상표 사용을 통제하거나 그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해 온 사람이 누구인지
이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판결 사안에서 드러납니다. 비료 공장을 준공하고 생산업 등록을 마친 원고가 피고와 위탁경영 계약을 맺었고, 피고가 그 표장을 자기 상표로 출원해 등록받은 사안이었어요.
대법원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표장의 명칭 선정이 원고의 관여 아래 이루어진 점, 계약상 원고가 표장 사용을 통제하고 품질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점, 그 상품의 판매와 광고가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점입니다.
그래서 피고의 등록이 제2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판시 내용은 대법원 판례속보에 공개돼 있습니다.
여기서 절차가 끊기는 지점이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내가 먼저 썼다”만 반복하면 세 기준 중 하나만 다투는 셈이에요.
예를 들어 상대방은 계약서와 회의록으로 내부 관계를 구성해 옵니다. 하지만 이쪽이 사용 사실만 제출하면, 개발과 선정 경위와 품질 관리 주체라는 나머지 두 요소가 빈 채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반대 방향의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0후10827 판결은 영업 양도 계약을 통해 표장의 사용 권원이 양수인에게 귀속하기로 합의된 사안에서, 원래 표장을 쓰던 쪽의 등록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어요.
먼저 썼다는 사실보다 권원이 어디로 정리됐는지가 앞선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례: 동업 청산 뒤 제기된 무효심판을 방어한 사건
잔디 전용 비료를 만드는 국내 제조사가 2010년부터 자체 조어를 상표로 써 왔고, 2020년에 출원해 2022년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2014년에 이 제조사와 합작회사를 세웠던 상대방이, 사업이 정리되고 몇 년이 지난 뒤 그 상표는 동업 당시 함께 정한 것이라며 제34조 제1항 제20호를 근거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어요.
방어 논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표장이 동업 이전인 2010년부터 제조사 상품의 출처표시로 쓰였다는 사용 경위였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그 표장을 출처표시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식별력이 없다는 주장(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도 함께 냈지만,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심결했습니다.
3. 무효심판 답변서에 담아야 하는 증거와 이후 절차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장은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해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상표법 제133조 제1항). 이 기간이 사실상 방어 논리를 완성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대법원이 제시한 세 기준에 맞춰 증거를 배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판단 기준 | 제출할 자료 |
|---|---|
| 내부 관계 | 동업계약서, 위탁이나 납품 계약서, 지분 및 청산 관련 서류 |
| 개발과 선정 경위 | 상표안 검토 자료, 디자인 시안, 사내 결재 문서, 개발 시점이 찍힌 파일 |
| 사용 통제와 품질 관리 | 제조 사양서, 품질 기준, 거래처 공지, 라벨과 포장 관리 이력 |
| 출원 전 사용 실적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광고물, 홈페이지와 상세페이지 화면 |
자료를 모을 때 기준은 출원일입니다. 왜냐면 판단 시점이 출원 시이기 때문입니다.
출원일 이후에 만든 문서는 사용 사실을 뒷받침하더라도 요건 판단에 직접 쓰이기 어렵습니다.
심결 이후 절차도 미리 계산해 둬야 합니다.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제162조 제1항, 제3항).
이 30일은 불변기간이라 늘려 주지 않아요. 심판비용은 심결로써 정하며,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을 준용합니다(제152조 제1항, 제2항).
심판 절차를 대리한 변리사 보수도 정해진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봅니다(제152조 제7항).
상표 등록무효심판 대응은 착수 전에 세 가지를 결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 첫째,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입니다. 동업이었는지 위탁이었는지 단순 거래였는지에 따라 내부 관계 입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 둘째, 상표를 개발하고 선정한 시점을 어느 자료로 특정할 것인지입니다. 출원일보다 앞선 문서가 남아 있는지가 답변서의 구성을 정합니다.
- 셋째, 품질과 사용을 관리해 온 주체를 문서로 보여 줄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서를 먼저 쓰면, 뒤에 자료가 나와도 주장 구조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없는 무효사유라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도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시점에 남은 자료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간은 심판장이 정한 기간으로 제한돼 있어서, 자료를 모으며 논리를 세울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청구서를 받았다면 제출 기간이 남아 있을 때 보유 자료로 세 기준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세요.
동업 관계에서 벌어지는 상표 분쟁의 다른 유형은 공동명의 상표 동업 해지 후 단독명의로 가능할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상표법 제122조 제1항의 제척기간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하고, 상표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7조 제2항).
Q. 상대방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나요?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7조 제1항).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상대방과의 현재 거래 상황과 사업 중복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Q. 상표를 먼저 사용한 증거만 있으면 방어가 되나요?
사용 사실은 세 가지 판단 요소 중 하나에 걸칩니다. 대법원은 내부 관계, 개발과 선정 경위, 사용 통제와 품질 관리 주체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으므로, 사용 실적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심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제162조 제1항, 제3항). 불변기간이라 기간을 넘기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