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제조 위주의 한국 산업 구조에서는 많은 경우 내수보다는 장차 수출까지 고려하여 제품을 기획하게 됩니다. 이때 해외에서 특허와 상표를 확보하여 타인의 모방과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일은 필수입니다.
해외에 수출 예정이 신제품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렇게 국내외 등록 전략을 세워보십시오.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국내는 물론 반드시 등록을 받아야하는 주요 해외 국가에서도 한꺼번에 선행상표조사 및 등록가능성 판단을 받습니다. 구글, TMveiw, WIPO GBD 등 무료 온라인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브랜드가 정해지면 우선 국내상표출원을 합니다. 이때 우선심사를 함께 신청하면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이내 심사결과가 통보됩니다.
국내출원 후 6개월 이내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국제등록출원과 개별출원을 병행하여 해외출원을 진행합니다. 우선권주장은 해외출원일은 국내출원일로 소급하여주는 편의제도로 국내출원일과 해외출원일 사이의 시간차를 해소해줍니다.
이때 개별출원은 반드시 국내 심사결과를 기다렸다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등록의 경우 central attack으로 인해 국내 기초출원 거절시 국제등록 전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소한 출원이 심사를 통과해서 공고된 후에 국제등록출원할 필요가 있으나 개별출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상표등록 확보가 최우선이므로 국내상표등록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된 후에 해외출원을 하는 것이 경영상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경영적 판단으로 국내출원과 동시에 해외 개별출원을 바로 진행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사랑특허와 함께 하십시오. 비용과 시간, 등록가능성, 제도와 각 국가별 상표법과 심사례를 고려한 최적의 출원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