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선택에 의한 등록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선등록한 상표를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또한 상표법 등 모든 법률은 속지주의가 원칙으로 어느 한 국가에 등록한 상표는 해당 국가에서만 유효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외국의 유명 상표나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브랜드를 미리 선점해서 등록해두는 일이 매우 빈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표선등록을 이유로 모방상표임이 심증상 분명해보이는 데도 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선사용자가 상표를 변경하거나 시장에서 밀려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소비자를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도 큰 목적이 있으므로, 아무리 선등록이라해도, 등록 자체가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한 것이 분명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면 등록을 허여하거나 그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다양한 모방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고 등록되더라도 무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주의의 대 원칙 아래 선사용권자의 이익과 소비자들의 출처혼동 우려를 보호하는 이익형량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특허는 모방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등록무효심판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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