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모방상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 년째 전 세계 특허상표출원 건 수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중국 내의 지재권이 강력해서라기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내의 지재권 침해가 너무 빈번하고 심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외국 회사들이 앞다투어 출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상표 모방 유형은?
악명 높은 중국상표모방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1. 타 분류에 동일상표 출원
로고까지 완전히 동일한 상표를 타 분류에 출원해 놓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화장품 브랜드라면, 기본적으로 3류- 화장품이나 44류-미용업 정도 등록 받는 관행인데요. 이를 틈타서 21류-화장도구, 35류-광고업, 컨설팅업, 판매중개업 등은 물론이고 5류-약제, 29류-건강기능식품, 41류-미용교육업 등 조금이라도 견련성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면 몽땅 동일상표를 선점해 놓습니다.
유형2. 동일 분류이나 유사군코드가 다른 상품에 유사상표 출원
중국도 유사군코드가 있습니다. 유사군코드는 상품 유사의 판단 기준인데, 같은 분류라도 상품이 다르면 유사군코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사군코드가 다르면 비유사한 상품이며 동일상표라도 다른 유사군코드를 지정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권리자가 각각 상표등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류에서 화장품이 아닌 세정제 등에 상표등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유형3. 약간 유사한 상표를 매우 많이 출원
중국 상표 심사가 좀 불안정한 데가 있어서, 유사 판단이 때마다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에 다 통지해주지도 않아서, 한번 출원했다가 선등록 A때문에 유사하다고 거절되서 이번에는 그것을 피해서 재출원을 했더니 이번에는 B와 유사하다고 거절하는 식입니다.
이 같은 관행이 있어서인지 모방대상상표와 아주 약간 다른 유사상표를 매우 많이 출원합니다. 보통 브로커들은 상표를 다양하게 변형해서 50개, 100개씩 계속 출원합니다. 대부분 거절되나 하나라도 부실심사로 등록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구 등록되기 시작합니다.
유형4. 다양한 변형상표를 (동일상표 포함) 동일분류에 그대로 출원 – 많이-
정말 이해할 수 없게도 모방대상 상표와 완전히 동일상표를 – 정말 로고까지 동일함- 동일상품에 그대로 출원하는 것입니다. 특징은 이런 출원인들은 한 두 개 해두는 것이 아니라 열 개, 스무 개씩 뭉텅이로 출원한다는 것입니다. 상표 모양도 완전히 동일한 것, 로고만 같은 것, 영문만 같은 것, 테두리만(!) 동일한 것, 그냥 문자, 한글 등 변형도 다채롭습니다. 역시 대부분 거절되나 하나라도 부실심사로 등록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구 등록되기 시작합니다.
4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해봅니다.
(1) 중국에는 타 국가와 달리 적극적으로 상표출원을 다양하게 많이 해두십시오.
다양한 버전의 상표를 견련성 있는 상품 모두에 출원하십시오. 선출원이라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는 상표등록이 있다고 후출원이나 타 분류 등록에 무심할 것도 아닙니다. 심사를 잘못했든지 무슨 사정이라도 있든지 의외의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유사 상품에 직접 상표 부착 상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정품 행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카피상표권자가 오히려 원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에 태클을 걸거나 해외에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중국에서만큼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단 모방출원이 확인되고 영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하십시오.
공고 후 등록 전에는 이의신청이, 등록 후라도 무효심판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모방출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양보하기 어려운 상품이 있다면 그 부분에만이라도 지속적으로 모방출원 유무를 모니터링하면서 적극적으로 등록을 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모방출원을 저지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식재산센터 https://ipseoul.kr
수출바우처 사업 https://www.exportvoucher.com
KOTRA IP-DESK 시스템 https://www.kotra.or.kr/kh/service/KHSBOE180M.html
지식재산보호 종합 포털 www.ip-navi.or.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http://www.koipa.re.kr/
등록상표가 있다면 세관에 상표를 등록해서 모조품이 통관되는 것 자체를 막으실 수도 있으며 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코트라 ip 데스크는 특히 행정적 조치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공안 동원해서 모조품 폐기하는 것도 돕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기관이니 어필할수 있는 채널도 다양히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냥 두지 마십시오.
(3) 중국에서는 무조건 상표등록을 확보하십시오.
갖은 수를 써서 중국에서만큼은 최소한의 상표등록을 반드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사업 초기부터 출원을 하시고 (가능하면 다양한 버전으로 다양한 분류에 많이), 중국 박람회라도 참가하신다면 반드시 그 전에 출원하십시오. 중국 에이전트가 관심을 보인다면 그 즉시 출원하셔야 합니다.
문자만으로 안된다고 하면 도형을 결합하면 알파벳을 변형하든 중문 상표를 개발해보든 선등록상표를 취소시키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등록을 위해 도전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면…중국회사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국기업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정상적인 중국 회사들도 본인의 분야에 딱 1개 정도의 상표등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 분류에 등록을 받는구나 싶을 정도로 상표등록에 열성입니다. 상표도 다양하게 변형해서 지속적으로 출원합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는 영문, 중문 2가지만 가지고도 300개가 넘는 상표등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두는 1만개가 넘는 상표등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중국상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십시오.
중국에서 제품이 잘 나가고 있다면, 중국 시장이 매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다른 국가는 몰라도 중국에서만큼은 후출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모방출원이 나오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