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은 침해 확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담은 문서입니다. 합의하기 전에 상대 등록디자인의 유효성과 권리범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실제 대응 사례 세 건과 조문 근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경고장에 손해배상 금액까지 적혀 있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경고장을 들고 찾아오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침해라면 이미 판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은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
하지만 경고장은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합의를 정하기 전에 상대 등록디자인이 정말 유효한 권리인지, 내 제품이 그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 경고장을 받으면 침해가 확정된 건가요
- 결과를 가르는 한 수, 선행디자인 조사
-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 대응 사례 세 건
- 바로 합의하거나 무시하면 왜 위험한가요
1. 경고장을 받으면 침해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유효한 디자인권이 있고, 내 제품이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한 물품·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유사 여부는 두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는 사람이 받는 심미감이 같은지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판단 기준 | 확인하는 내용 | 근거 |
|---|---|---|
| 물품의 동일·유사 | 용도와 기능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끼리의 비교인가 | 디자인보호법 제92조 |
| 전체적 심미감 | 두 디자인을 나란히 놓았을 때 받는 전체 인상이 같은가 | 대법원 판례 |
| 요부 관찰 | 물품의 성질상 눈길이 먼저 가는 부분이 같은가 | 대법원 판례 |
| 등록디자인의 유효성 |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은가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
놓치기 쉬운 것은 마지막 기준입니다. 등록되어 있다고 모두 튼튼한 권리는 아닙니다.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하면 신규성이 없어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의 무효심판으로 등록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2. 결과를 가르는 한 수, 선행디자인 조사
경고장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선행디자인 조사입니다. 상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같은 형태가 공개된 적이 있는지 찾는 작업으로, 권리 유효성이 흔들리면 경고장 전체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유효성이 남더라도 조사는 쓸모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식품보관용기 디자인 사건에서, 등록디자인이라도 이미 공지된 부분까지 독점할 수는 없으므로 권리범위를 정할 때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후11026 판결).
조사 결과에 따라 선택지는 이렇게 갈립니다.
| 조사 결과 | 대응 | 근거 |
|---|---|---|
| 상대 출원 전에 같은 디자인이 공개됨 | 답변서로 무효 가능성 제시, 필요하면 디자인등록무효심판 |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
| 공지 부분을 빼면 내 제품과 심미감이 다름 | 답변서로 비유사 주장, 필요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
| 상대 권리가 유효하고 내 제품도 유사함 | 디자인 변경, 사용 조건 협의 등 손실을 줄이는 방향 |
3.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 대응 사례 세 건
<1> 필기구 브랜드 S사, 수십 년 전에 공개된 디자인을 찾았습니다
14년째 필기구를 판매해 온 S사는 해외 문구 브랜드로부터 마커·형광펜 디자인이 자사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며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조사해 보니 상대가 근거로 든 형태 요소는 상대 출원보다 수십 년 앞서 공개된 디자인에 이미 있었습니다.
답변서에는 공지 부분을 빼면 두 제품의 전체 심미감이 다르다는 점을 정리하고, 오해 소지가 있던 라벨은 바꾸겠다는 계획을 함께 밝혔습니다. 경고장 절차는 그 단계에서 끝났고, S사는 지금도 같은 제품 라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 패션잡화 브랜드 P사, 공개 자료 한 장이 분쟁을 끝냈습니다
P사는 경고장과 함께 1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받았습니다. 상대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같은 디자인이 공개되어 있던 자료를 찾아 답변서에 직접 첨부하고, 등록이 무효가 되면 침해 주장의 근거도 사라진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대는 주장을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3> 식기 제조사 T사, 형사고소에는 심판으로 맞섰습니다
T사는 음식용 그릇 두 종이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는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먼저 상대 등록디자인 2건의 출원일 이전 자료를 조사했고, 두 건 모두 출원 전에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온라인 쇼핑몰과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아래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검토 의견서의 일부입니다.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한 건은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다른 한 건은 요부가 달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협업 변호사의 의견서로 유사 판단 기준과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심판 비용은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으로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특허심판원은 T사 제품이 상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심판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고, 그 그릇들은 지금도 정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4. 바로 합의하거나 무시하면 왜 위험한가요
가장 안타까운 실수는 상대 권리가 유효하지 않거나 내 제품이 비유사한데도 서둘러 합의하거나 침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서에 쓴 문장은 이후 심판이나 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 있어, 한 번 인정한 내용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답변 기한을 넘기고 무시하면 협상의 여지를 스스로 줄입니다.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자에게는 과실이 추정되므로(디자인보호법 제116조), “몰랐다”는 말만으로 민사 책임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합의 전에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 상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과 도면, 그리고 권리가 아직 살아 있는지
- 그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같은 디자인이 카탈로그, 온라인 판매 게시물, 디자인 공보에 있는지
- 공지 부분을 뺀 나머지 특징으로 비교해도 내 제품이 비슷한지
경고장이 아니라 판매 채널의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는 쿠팡 디자인권 침해 신고 대응 사례에서, 유사 판단 기준은 디자인권 침해 판단, 유사 대비와 대응 3단계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특허는 상대 등록디자인의 유효성부터 비유사 근거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경고장, 내 제품 사진, 출시 시점을 보내 주시면 합의 전에 대응 방향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무시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답변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 금액이 적혀 있으면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경고장의 금액은 상대의 요구일 뿐이며, 침해 여부와 상대 권리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전에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Q. 디자인이 조금 비슷하면 침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형태나 색이 비슷해도 전체적 심미감이 다르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흔한 공지 형태가 닮은 것은 비중이 낮게 평가됩니다.
Q. 답변서를 혼자 써도 되나요?
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의 문장은 이후 분쟁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먼저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